고용·노동

코로나 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12/9 (토) 코로나 확진

재직중인 기관 시설장에게 출근일자 문의하니 일단 푹 쉬고 대표님과 상의하여 연락준다고 함

12/11 (월) 결근

현재기준 남은 연차가 1개라 오늘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병가로 처리예정이라 안내받음


일단 몸이 우선이니 회복될 수 있는만큼 충분히 쉬고 출근하라하셔서 이번주 다 쉬기로 말씀드림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 날일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만원+ 식비20만원으로

세전 월 200만원

오전10시~오후5시까지 근무시간7시간 (휴게30분포함)으로

주35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으로 미치기때문에

1)11일 연차 12일~15일까지 무급병가로 18일 출근하는것과

2)11일 연차 12일~13일까지 무급병가로 14일 출근하는것으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또 1번경우 주휴수당(?)까지 1일분의 급여가 더 공제되는것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0만원/31일*(31일-4일-1일)=1,677,420원(세전)

      2. 200만원/31일*(31일-2일-1일)= 1,806,452원(세전)

      3. 네, 1,2번 답변과 같이 모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