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까요?
10일이 월급날이고 4월달 급여를 5월 십몇일에 전액이 아닌 일부 100만원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280이고 세후 240정도구요 5월달 급여는 6월13일인 지금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로 인한 자발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은
최근 1년 내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0일이 월급날이고 4월달 급여를 5월 십몇일에 전액이 아닌 일부 100만원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280이고 세후 240정도구요 5월달 급여는 6월13일인 지금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답변]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