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간호사의 주사치료가 불법인가 ?
요양원 간호사면허 보유자가
대학병원근무교수가 처방한 자가침습주사기사용 골다공증치료제 ( 테로사 : 골다공증치료제 ) 를
주사하는게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병원이 아닌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대학병원 교수의 처방전만 믿고 요양원 소속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비록 해당 약물이 자가주사제(테로사)이고 질문자님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원 내 의료 체계인 '촉탁의(계약 의사)'의 확인과 지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오더) 하에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사'란 원칙적으로 해당 간호사와 같은 의료기관에 소속되거나 해당 시설의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의 처방전은 환자에게 약을 내어주는 근거일 뿐, 요양원 소속 간호사에게 주사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유효한 '의사 지시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휘 감독 관계가 없는 외부 의사의 처방만 믿고 주사를 시술했다가 쇼크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의사의 지도 없는 독단적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간호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놓는다면 투약 행위지만, 의료인인 간호사가 대리하여 놓는 순간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가 되므로 엄격한 지도·감독 요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절차는 '촉탁의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받아온 대학병원 처방전과 소견서(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를 요양원을 방문하는 촉탁의에게 제시하고, 촉탁의가 환자의 상태와 약물을 확인한 뒤 "해당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오더)를 시설 간호 기록이나 차트에 남기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촉탁의의 명확한 지시를 근거로 주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만 적법한 간호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나 감독하에 주사처방 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