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날아오는 교통법규 위반 딱지... 괴롭네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신도시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잠깐 잠깐 도로 주변에 정차하고 볼일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어김없이 딱지가 날아오네요.

이런 것이 전적으로 차주의 잘못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지자체에서 차주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주거나 배려를 위한 행위는 없이 벌칙금만 물려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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