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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투티206
얼마전 일요일 동네먹자골목길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가 없어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는 코너쪽에 뒷바퀴쪽 부분이 걸쳐졌는데, 누군가 신문고로 신고해서 범칙금이 나왔더라구요. 뭐 이해는 하지만, 일요일 점심때에 이런 신고를 하는게 좀 어이가 없는데, 구청에 상황설명을 해서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러는데 시민신고건은 범칙금 안내도 된다하구요...아시는 분 답변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이고, 불법주정차로 확인된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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