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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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이동조치 문자와 경고장이 붙었는데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주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골목 주차된 차량에 경고장 및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기존 주차하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주차하고 있던곳인데 누군가 민원 넣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간 단속원이 지나가고, 이동조치 했다가 다시 주차해놓으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찍어간 사진과 다르게 위치가 달라지면 과태료가 부과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차단속 이동조치 문자와 경고장이 붙었으면 바로이동하세요.이동안하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 받게 될것입니다.누군가민원을넣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했을것입니다.

  •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세우는 행위는 형식적 회피로

    됩니다

    단속 담당자는 차량 번호를 이미 기록한 상태이므로

    다시 그 자리에 오면 재주차고의적 위반으로 봅니다

    지자체 조례상 반복적 불법주정차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부 지역은 즉시 견인 과태료 최대 12만 원 이상 부과 됩니다

  • 주차단속 이동조치 문자와 경고장이 붙어다면 시간이 조금 지난후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주차를 시켜놓으면 과태료가 보과됩니다~~

  • 그런 경고장이랑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주차한다는 거는 그냥 포기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경포장 같은 거 붙여 놓고 나중에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 온다면 벌금이라든지 견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차하는 거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단속 문자와 경고장이 부착되었다면 해당 장소는 불법주차 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주차하면 재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차 단속 이동 조치 문자와 경고장이 붙었다고 하셨으면 저 같으면 다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경고 조치 없이 견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나옵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이기 때문에 진짜 급하신 거 아니라면 다른 곳에 주차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