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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참매4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위치와 사진이 찍혔던 위치가 다른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소명을 할 수가 있나요?
주차는 인도를 살짝 물어서 과태료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 등의 부득이한 사류가 있는 경우 관련 공부 첨부
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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