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결과 번복 가능여부.

1. 정지선을 밟아 불법 주정차로 신고.

2. 사진상 정지선 밟은 사진이 아니라서 불수용.

3. 참고로 담당 주무관과 저는 수차례 같은 장소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였고 대부분 수용을 했음.

따라서 해당 주무관거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있는걸 알고있음. 그치만 사진상 안보여서 처분 불가.

4. 주변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 여러장 + 해당 도시 계획당시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설계된 설계도면 취득(출처 GH )

5. 공신력있는 자료로 불수용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

6. 담당 주무관 불가. 해당 부서 팀장 불가. >> 자세한건 행안부에 물어보라함.

7. 행안부에서도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 도움줄 수 없음.

지금 상황이 이런상황입니다.

진짜로 불가한일인가요?? 시스템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처리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