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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30

설계사의 말을 믿고 하였는데 실제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펫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H 해상(최근에 나온 가장 보장 많이 되는 보험)을 다루는 설계사를 알게 되었어요. 설계사 말이, 보험가입을 지금 하고 동물 취득은 10일 정도 후에 유기견 입양센터에 데리러 가서 하고 그때 동물등록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물등록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가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질병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약관대로.

맞나요? 만약 이 설계사의 말을 듣고 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동물등록 할인을 못 받는다든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질병보장이 안 된다든지 등등.

만약 제가 이 설계사의 말을 믿고 하였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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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민법상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본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이내 등록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설계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반려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가입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0일정도 뒤에 센터에서 입양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입을 해도 되는데 면책기간으로 인해서 가입하시는 것이면 입양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는 것은 본인의 피해상황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보장내용은 약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거로 남기고 싶으시면 가입설계서에 문구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로 하는 통신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고객센터에게 전화하여 전문상담원에게 확답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전문상담원과의 대화는 녹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안내/설계 받은 내용과 실제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설명의무위반" 으로 보험자의 귀책으로 인정하여 지급과 관련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가입/모집 경위 확인을 우선적으로 살핀 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사실과 다른 진실로 가입을 시켰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가입일로 부터 30일 뒤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