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기재하여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로 나무어 매출 과세표준을
기재하게 됩니다.
향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업종, 부업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액보다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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