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한 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 시켜도 되나요?
아직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간이사업자입니다.
1회성으로 등록한 업종과 다른 파트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을 일반과세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반사업장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이라면 부가세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