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컬러링 부업(사업자등록증 필요)과 직장 동시에 해도 문제 없을지?
안녕하세요.
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V컬러링이라는 부업을 시작하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자(개인사업자)를 내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지
직장(인사팀)에서 사업자 낸걸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알게 될 경우 본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