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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메추라기197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도 사업자내서 부업을 할수있나요? 주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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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활동도 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적인 내규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