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 직장에서 3년차로 일하는 중인데 건강검진 안받아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약국)에서 직원으로 22년 5월부터 일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직장에 문제는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검진 대상자 명단을 보낸다고 하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 해 건강 검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검진은 국가에서 무료이거나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니 내 건강 상태 위해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되면 일반인은 2년에 1번, 일부 직종은 1년에 1번씩 무료로 받을수 있어요.
직장 가입자가 검진을 안받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가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본인의 건강을 위한거니까 시간내서 검진 꼭 받으세요.
기본검진만 받아도 암이나 폐질환 당뇨, 고혈압등을 검사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은 의무적입니다. 혹 사업장에 벌과금이 부여되시 않도록 딱히정해진 날자는 없지만 빠른시일 내로 가까운 검진병원을 찾아서 검진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받아야 정사밉니다. 이를 어길 시 직장에서 벌금을 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어난 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건강금진은 매년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나옵니다.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출생년도가 홀수년도냐 짝수년도냐에 따라 검진 년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직이야 사무직이냐에 다라 다릅니다. 현장직은 매년받아야 하고, 사무직은 2년마다 받아야합니다. 건강검진을 제때에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은 10만원, 기업체 대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비부담이므로 시간 나시면 언제든지 가서 1시간정도이면 끝나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5월 입사했으면 작수년도이고 금년에 곡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검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할듯 싶네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약국 및 제약에 근로하는 근로자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요 2003년 부터 법이 바껴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약국 운영하시는 사장니께
물어 보시고요 약국 근로자 건강검진 안받아도 괜찮냐고요
과태료가 워낙 적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라고 생각 할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