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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은밀한티라노사우루스
아직도은밀한티라노사우루스

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00년째 동네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 연차휴가: 그동안 연차 부여받은 적 없음

  •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포함 하루에 9시간 일하고 하루는 12시간 일하는 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없음

  •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실하여 작성하지 않음

  • 급여명세서: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근로복지공단 조회 결과, 사업장의 고용/산재 상시 인원이 7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인원은 3명)

【질문】

  • 서류상 7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지요?

  • 실제 근무인원(3명)과 신고인원(7명)이 다를 때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 위 상황에서 연차, 초과수당,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허위 신고에 대한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허위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인원이 아니라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자수가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 연차와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지만

    급여명세서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허위로 등록된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와 시간외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4대보험이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가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면 연차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 포털상 조회되는 근로자 수가 7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조회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검토할 때에는 실제 출퇴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허위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 근로자로 등재하였어도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며(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인원이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이라도 교부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은 부당한 것으로서, 세금관련은 국세청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건겅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등록된 근로자가 7명이라도 실제 출퇴근인원이 3명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