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정지명령에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처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문의내용 :
식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명령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어서
그 안에 제품을 판매하여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맡아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내용>
1.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제품 중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최근 이 원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특정효소> 원료의 수입 시 식품유형이 식품첨가물 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용 목적으로 섭취를 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4. 이에 대해 금일 저희와 거래 중인 공장에 판매중지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5. 또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으로 생산중지명령과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6. 행정처분으로 현재 해당 제품을 영구 판매정지하는것은 괜찮으나, 현재 남아있는 재고분은 모두 다 털고 싶습니다.
7.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고 그 기간동안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정도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