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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앵무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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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명령에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처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문의내용 :

식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명령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어서

그 안에 제품을 판매하여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맡아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내용>

1.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제품 중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최근 이 원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특정효소> 원료의 수입 시 식품유형이 식품첨가물 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용 목적으로 섭취를 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4. 이에 대해 금일 저희와 거래 중인 공장에 판매중지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5. 또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으로 생산중지명령과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6. 행정처분으로 현재 해당 제품을 영구 판매정지하는것은 괜찮으나, 현재 남아있는 재고분은 모두 다 털고 싶습니다.

7.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고 그 기간동안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정도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