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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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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음식을 시키려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음식,화장품 등)을 판매하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소비자인 제가 결제를 완료한) 당일에는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배송을 받은 당일 기준으로는 소비기한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판매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결제일이 기준인가요? 단순 궁금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받았을 때 소비기한이 지났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배송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