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구매시 가격 오류 시점에 주문과 결제까지 끝났다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판매자가 실수로 너무 낮게 올렸는데 주문과 결제까지 완료됐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면 구매자는 실제로 물건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취소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하에서 가격을 오기재한 사실이 명백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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