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8년 2019년도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21. 05. 10. 11:45

2020년말고 이전년도 알바로 받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했는데요

경정청구서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기한후신고한걸 취소하고 다시해야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 신고기간에 접수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세금신고를 누락하신 후 현재 최초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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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19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을 경우,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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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 그 내역에 대하여 세액을 감액하시려는 경우 경정청구하시는 것이고, 당초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다가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2021. 05.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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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기한 후 신고가 정확합니다. 만일, 당초에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이라면 경정청구가 정확한 처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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