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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21.05.10

2017년 2018년 2019년도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20년말고 이전년도 알바로 받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했는데요

경정청구서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기한후신고한걸 취소하고 다시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 신고기간에 접수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세금신고를 누락하신 후 현재 최초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19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을 경우,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 그 내역에 대하여 세액을 감액하시려는 경우 경정청구하시는 것이고, 당초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다가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기한 후 신고가 정확합니다. 만일, 당초에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이라면 경정청구가 정확한 처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