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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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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정청구 전입신고 안되어 있으면

작년 월세를 경정청구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제가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해당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한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하여 연간 750만원(2024년

    귀속분부터는 1,0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 해당 임차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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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물건지에 거주의무가 있어 전입신고 이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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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입하고 계약서 월세 납입이 그 월세액세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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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소득요건은 충족되어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여기서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주소와 오피스텔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안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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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유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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