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하여 연간 750만원(2024년
귀속분부터는 1,0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 해당 임차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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