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매도 방법
23년 7월 미분양 분양권 구매(26년 6월 입주)
24년 3월 아파트 구매
이 상태인데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양권은 무피고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서 분양권을 무피로 던지고 아파트 매도해서 비과세혜택 받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후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경우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강남4구)이라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만족하셔야 하고 그 외 경우에는 2년 보유 후 매도하셔야 하므로 26년 3월 이후까지 보유하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무피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파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을 수 없는 상황)
추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보유를 무조건 충족하셔야 하며,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구)일 경우에는 2년 거주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는 26년 2월 이후에 매도하셔야 하고, 그 전까지 분양권은 반드시 처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 먼저 파시고, 아파트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