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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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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매도 방법

23년 7월 미분양 분양권 구매(26년 6월 입주)

24년 3월 아파트 구매

이 상태인데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양권은 무피고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서 분양권을 무피로 던지고 아파트 매도해서 비과세혜택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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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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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후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경우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강남4구)이라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만족하셔야 하고 그 외 경우에는 2년 보유 후 매도하셔야 하므로 26년 3월 이후까지 보유하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무피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파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을 수 없는 상황)

    추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보유를 무조건 충족하셔야 하며,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구)일 경우에는 2년 거주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는 26년 2월 이후에 매도하셔야 하고, 그 전까지 분양권은 반드시 처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 먼저 파시고, 아파트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