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어느 큰 회사의 물류 A 도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급 물류 직원이 전국에 90명 정도 인데,
이번에 A도급사가 입찰에 실패하여, B업체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통 90여명의 기존 물류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90여명의 직원을 새로 다 뽑기는 어려울지라도 B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한다면, 일부 기존 직원들은 승계되지 못하고 그 직원들로 대체될 수도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불안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수급인이 기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는 해당 수급인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