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원주에서 아파트관리비 13억원 을 빼돌려 4년 징역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입주민이 14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1, 그 사람이 그 13억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
집이 압류 되는 건가요?
2, 그 사람이 13억을 다 써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13억을 돌려놓으면 징역이 감해지나요?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도 돈을 돌려놓아서 승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집을 샀을 경우 압류 여부
횡령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그 주택에 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둔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환수하고, 민사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집은 담보가 되어 피해금 회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돈을 다 써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이미 횡령금을 전부 소비하여 재산이 없다면, 형사 유죄와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압류나 추심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투자 수익으로 원금 변제 시 형량 감경 여부
가해자가 재판 중 또는 판결 전후로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손해를 회복하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이미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변제 사실을 제출해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집행 중에 일부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만 제한적입니다.손해배상 소송과 변제의 관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므로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거나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일부라면 그 부분만큼 손해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리하면, 횡령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회수는 어려우며, 변제를 하면 형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민사 배상책임도 줄어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횡령자가 13억으로 집을 샀으면,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집에 대해 가압류·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돈을 모두 써버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재산조사 후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실질적 반환이 어렵습니다.
횡령액을 전액 돌려놓으면 감형 요인이 되나,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도 배상 완료 시 승소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구별해야 하고 그 명의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겠지만 감경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산범죄 특성상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해 놓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가족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걸 알고도 취득한 경우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