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도대체 왜 청구되는 건가요?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으면 내게되는 재산세는 도대체 왜 청구되는건가요?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예로.. 주식/계좌금액을 보유했다고 재산세가 청구되는건 없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인데 주식이나 예금은 물건지가 따로 정해져있는 자산이 아니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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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지방세법 제6장(제104조~제134조)이 재산세 부과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지,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