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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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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학생과 부딛혔어요!

아파트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중 키보드를 타고오는 학생과 부딛히는사고가 발생했는데 학생은 무릎과 팔에 찰과상을입었고 저또한 무릎에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혹시제가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이러한사고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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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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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시에만 가능 합니다.

    자건거보험은 지차체에서 지원하는사업이니 지자체 사이트 검색이나 동사무소에 내방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놓은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처리하시면 되고,

    없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된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탑승하셨던 자전거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보장성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학생의 다친곳을 배상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