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상황 및 전제조건
2022년 10월경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창업 / 매출 발생 : X
2022년 12월경 정보통신업 (업종코드:642004)로 변경 / 여전히 매출 발생 : X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액면제를 위한 문의입니다.
50%감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100% 감면받기 위해 지방으로 사무실을 옮겨 제대로 창업하려 합니다.
현재 걸리는 상황은 2가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부천)을 주소지로 하여 세액감면 50%인데 주소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창업은 부천으로 되어 100%가 아닌 50% 감면이 되는상황
현재의 경우 처음의 창업은 매출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해후 재창업 해도 창업으로 본다면 업종코드 642004로 창업한다.
2. 만약 재창업으로 되어 감면을 못받는다면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한다.(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
진행하려는 사업은 1차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검색, 커뮤니티,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또다른 창작물을 정보전달하는 산업활동을 합니다. 말그대로 업종코드는 정보서비스업의 642004입니다.
단 그러한 자료들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채팅플랫폼 및 영상플랫폼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업종코드를 정보서비스업 중에서 724000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러한 업종코드로 창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
위상황을 보고 폐업을 하고 다시 642004 업종코드로 창업을 해도 지방으로 창업하면 100%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밑에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를 724000으로 해도 될까요?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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