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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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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젠, 사업자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 고객사로 상주 근무할 계획입니다.

세금을 알아보다, 40세이상도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일경우 50% 감면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로 업종으로 첫 사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감면 가능하다고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에 12월 사업자 내면 수도권억제과밀지역외(용인 수지쪽) 50프로 감면 가능한데, 2026년이 되면 수도권외 지역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26년에 감면지역이 변경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면 궂이 사업자를 낼 이유가 사라지는거 같습니다.

2. 2025년 감면지역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사업자를 낸후 ,2026년에 2025년 감면지역인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다면 감명 혜택이 사라지는가요?

3.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을 위해 2025년 12월말 주거용 오피스텔 구해 전입하고, 임대인에게 업무겸용으로 사업자를 내겠다고 정리가 된다면 주거업무겸용으로 업무공간에 따른 %별로 필요경비로 뺄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의 감면율은 유지됩니다.

    26년에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및주거 겸용공간은 월세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