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약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영양제 구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피로 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해(복지 차원에서) 비타민 혹은 영양제를 사서 탕비실에 비치해두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저희가 원하는 약이 인터넷에서 팔지 않아 약국에서 구매해야할 것 같은데, 약국에서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발생될 문제가 있을까요?
처방전으로 제조 받는 약이 아니라서 과세 물품일 것 같고, 금액은 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적성격으로서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임을 입증해야하므로 탕비실에 비치하시어 세무조사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카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하여 약국 등에서 영양제, 건강증진 보조식품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복용시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입시 적격증빙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발생될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여 세무조사시 직원들이 전부 복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비타민 등 영양제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구매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영양제를 탕비실에 비치하고 직원들이 복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내부 공지 등)을 갖추어두시면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정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영양제를 구매하여 탕비실에 비치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