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면세인가요?

약국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있습니다.

직원이 구매한거라 정확히 뭘 구매했는지 모르지만

부가세액이 있어도 약국이라 세액공제가 안될까요?

진료받고 처방약 받은건아니고, 반창고나 화상연고 같은거 주로 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창고나 화상연고 등의 제품을 산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제조약만 면세입니다. 해당 약품이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