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약국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있습니다.
직원이 구매한거라 정확히 뭘 구매했는지 모르지만
부가세액이 있어도 약국이라 세액공제가 안될까요?
진료받고 처방약 받은건아니고, 반창고나 화상연고 같은거 주로 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창고나 화상연고 등의 제품을 산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제조약만 면세입니다. 해당 약품이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