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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이 있는데, 사용빈도도 적고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것 같아서 팔려고하는데, 꼭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한건가요? 그전에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판매할시 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입후 1년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작성자님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반입된지 1년도 안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경우엔 전파법 제 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으니 꼭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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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중고 거래가 허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