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