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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전자제품 1년 지나기 전에 중고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1년 지나기 전에 중고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구한 제품이 있는데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걸리면 벌금 얼머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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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자가사용 용도로만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를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거래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1년 이내에 되팔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