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은 시니어입니다. 임대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정상 주택청약 통장을 해제해서 지금은 청약통장이 없습니다.
60세 넘은 단독가구인데 노후에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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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가장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주택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월 납입금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부여됩니다.
경쟁률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1순위중에서도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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