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책정된 월급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250만원이라고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무도 100% 다 했을 때, 급여 100% 다 주어야하나요?
어디서 수습기간은 80%만 지급해도 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 확인하고싶어서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책정된 월급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250만원이라고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무도 100% 다 했을 때, 급여 100% 다 주어야하나요?
어디서 수습기간은 80%만 지급해도 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 확인하고싶어서요!
[답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하므로, 80% 지급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액임금을 지금하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