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etf) 절세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여 매도 후 다시 제가 증여받을 수 있를까요?
해외주식(etf) 45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려고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께 주식 일괄 증여(4500만원) 후 매도하여 저에게 현금 증여(4500만원)를 할 시 증여세신고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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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본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해외상장ETF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부모님이 해회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고 다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련의 행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
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