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집 계약이 11월24일까지였고 lh청약에 당첨되어 결과가 나온 10월25일에 바로
집주인에게 11월24일날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평가 후 최소 1달은 걸린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12월24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사는 12월21일에 나가지만 12월 24일에 관리비,가스비를 정산한 후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입주를 하려고 이사할 집 관리소에 물어보니 평일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12월20일에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 계약이 12월24일까지이고 혹시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소지를 옮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는 미뤄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