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행복주택 입주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집 계약이 11월24일까지였고 lh청약에 당첨되어 결과가 나온 10월25일에 바로
집주인에게 11월24일날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평가 후 최소 1달은 걸린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12월24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사는 12월21일에 나가지만 12월 24일에 관리비,가스비를 정산한 후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입주를 하려고 이사할 집 관리소에 물어보니 평일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12월20일에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 계약이 12월24일까지이고 혹시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소지를 옮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는 미뤄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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