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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22.02.09

아파트 전/월세 2년 만기 후 2년 연장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2년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문자에 남겨져 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 계약일이였으나, 11월에 전세금 회수 후 거주한 일자까지 월세 지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2년 1월에 부동산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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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명시되어있는 법령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장에따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후

    변호사에게 상담후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행위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주택 처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로 보기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