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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

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

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

1. 사건 기본 정보

• 사고 시기: 2023년

• 사고 경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보행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를 밀쳤고,

그로 인해 넘어지며 좌측 근위경골 골절이라는 중대 상해를 입음.

• 초기 진술:

연인 관계 및 고의성 부재를 고려해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밀쳐졌다”는 표현 사용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부인한 것이 아님)

2. 상해 및 치료 경과

• 상해 내용: 좌측 근위경골 골절

• 치료: 수술적 치료 및 금속 핀 고정 → 이후 핀 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

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

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

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

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

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

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

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

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

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

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

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

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인 간 장난이라는 사정만으로 중대 골절과 장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소폭이라도 산정하려면,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주장 방식은 근거 제시 없이 합의를 압박하는 구조에 가깝고,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 장난, 일반적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요소만으로는 과실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중대 골절과 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미성년자 놀이 사고 판례를 원용하는 것도 유사성이 낮습니다. 핀 제거만으로 회복 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의학적·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금감원 민원은 보험사의 지연·불성실 대응을 시정하는 압박 수단으로 의미가 있으나, 과실 비율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과실 근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입장 전달에 그친다면 교체 또는 해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 합의 및 소송 기준
      합의는 과실 근거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손해 전반이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에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은 기간과 부담이 있으나, 장해와 장기 후유증이 쟁점인 만큼 리스크 대비 기대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신적·경제적 압박을 고려해 전략적 시점을 정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