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해야하나요?

2019. 12. 15. 15:47

제가 금요일에 교육을하고 토요일에 알바 또 그다음날에는 교육을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주 알바 나가기전날에 문자로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앞으로 알바나가는게 여려울것같다고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한부분인거 저도 정말 인정해요.
이문자를 보고 사장님이 제가 알바를 안나온것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했어요.
하지만 그날에 가게문은 열었고요 원래 2명이서 하는알바여서 1명만 대신할사람을 구하면 됬는데 다른요일의 알바생으로 대체했구요. 제가 알바하는동안에는 물건이나 계산,배달오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랑 문자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문자나 전화말고 만나서 얘기하고 돈도그때준다고했는데 제가겁나서 그냥 연락을끊었는데 그뒤로 사장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한달쯤지나서 제가 일한만큼의 돈은 받고싶어서 연락드렸는데 또만나서 주겠다는거에요.

그러다 약속을 잡았는데 그전날 제가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사장님께 전화를걸어서 통화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서 사장님이 돈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른일로 보자고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한돈은 받은상태구요.
대체인력에대한 부분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어느부분에서 손해배상을 할것같나요?
이런 일로 손해배상을한 사례가 많나요?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사장님이랑 마주할일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에서 결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주의 해당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은 아니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알려 해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처하실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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