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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앵무새49

공정한앵무새49

23.04.08

상해수술비는 분류표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보험사마다 다른지요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상해수술비분류표가 1종부터 8종까지 있던데 아무리 찾아도 분류체계는 나와있지않던데 저는 머리뒤부분이 상해로 봉합수술을 했는데 몇종에 해당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종입니다. 약관 뒷부분에 보면 분류표 나와있고,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수술분류표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혹은 시기에 따라서 수술은 1~3종, 1~5종, 1~8종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구분이 적은게 좋지요.


      일반적으로 봉합술의 경우에는 수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창상봉합술(날카로운 것에 의에 찢겨진 피부를 꿰매는 시술)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해 수술로 인정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술이나 근 봉합술의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에 종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관 및 수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