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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기분좋은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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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구인 공고에 시급 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보러 가서 주휴수당을 따로 주냐고 물어봤을 때 직원분이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줄거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물어볼 기회는 없었고 다른 직원에게 여쭤보니 여기는 주휴수당 그런 거 원래 안 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6일 주 24시간 일하였고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주휴포함 시급인 12036원 보다 많은 시급을 받아서 따로 청구를 못 할까요? 조사를 사장님과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조사관님께 주휴 포함해서 준거다. 라고 말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30분 휴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조사관께서는 전화로 여쭤보니 4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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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이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많은 금액이라도

    주휴수당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시간 근로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4시간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월급, 또는 연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급, 일급제인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로 도중에는 30분의 휴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시간이 09:00~14:30(4시간 30분)까지라면, 이중 근로시간은 4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