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구인 공고에 시급 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보러 가서 주휴수당을 따로 주냐고 물어봤을 때 직원분이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줄거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물어볼 기회는 없었고 다른 직원에게 여쭤보니 여기는 주휴수당 그런 거 원래 안 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6일 주 24시간 일하였고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주휴포함 시급인 12036원 보다 많은 시급을 받아서 따로 청구를 못 할까요? 조사를 사장님과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조사관님께 주휴 포함해서 준거다. 라고 말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30분 휴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조사관께서는 전화로 여쭤보니 4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이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많은 금액이라도
주휴수당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시간 근로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시간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월급, 또는 연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급, 일급제인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로 도중에는 30분의 휴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시간이 09:00~14:30(4시간 30분)까지라면, 이중 근로시간은 4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