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물분 재산세, 2)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세에 건축물 등의 과세ㅛ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과세하며, 3)지역자원시설세, 4)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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