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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새로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를 계획하는 중에 인테리어 공사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업자와 얘기 중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할 경우

10%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 10%를 내게 되면 나중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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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매출에 따른 법인세 또는 종합신고세 부가세 납부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의 납부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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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이시라면 이득이 된다기보다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제도자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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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에 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차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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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이 도배나 형광등 교체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안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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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경우 수령하신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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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사가 차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로 그 적격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하다거나 양도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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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경우 사업관련 경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의 실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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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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