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부가가치세 문의?

2020. 11. 02. 14:31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4대보험 적용되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났구요.

공사 진행하는 동안에  처음 견적보다 금액이 훨씬 초과 된 것과 공사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

업체 사장님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처음 견적 상담 받을때는 부가세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인테리어 계약하러 다시 방문했을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았구요.(무지했음 ㅠ)

인테리어 총 비용이 2000만원 정도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200만원이 추가 되는 거라

총비용  2200만원...부담이 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공사비 2000만원 안에는 자재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반은 될텐데요.

1.부가세를 ★전부★ 소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중에서 싱크대와 붙박이장은 리바트에서 제가 따로 견적을 냈는데,  총 비용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구요.슈퍼에서 새우깡 사먹을때  받는 영수증도 실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왜 제가 계약한 업체는 별도로 저한테 요구하나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위 분들께도 여쭤봤는데,확실한 답을 모르겠네요.

부가세 전부를 제가 내야는지  일부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신뢰가 깨져서 의심스러운데...부가세 납부시 세무서 가서 내도 되나요?

3.연말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약금 4백만원은 현금--->현금영수증 신청 계획

나머지 잔금 1600만원은 체크카드 해야하나요?

4.후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질문자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2.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공급자이므로 공급받는자인 질문자가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이건 체크카드건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4. 질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가됩니다.

고로 환급도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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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전부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부담은 하지만 납세자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어느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4. 인테리어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추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20. 11.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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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결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급업체가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수취하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거나 나머지 금액은 카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텐데 연말정산 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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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테리어 재료 뿐만 아니라 용역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업체에게 주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동일하고,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니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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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는 최송 소비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표현의 차이인데요, 가게에서 사는 새우깡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소비자 권장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공급가액 455원, 부가가치세 45원, 소비자 권장가격 500원인 것 처럼 말이죠.

          ㅇ 사업자들이 2,000만원이라고 말하고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매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그대로 공제받는

          매입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그대로 공제 받질 못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상호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ㅇ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명확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인지

          모호하게 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ㅇ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200만원의 부가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ㅇ 금액을 지급하시는 분이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효력은 같으므로 편하신쪽으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ㅇ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원천징수된 세액에 한하고 인테리어에 지출한 부가세와 직접 연결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에 한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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