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 인테리어 비용처리 어떻게?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아 매매하려고했으나 실거주로 목적 전환하였습니다!
실거주 전 인테리어를 하고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철거,도배,장판,필름 등등 작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라 무턱대고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로 여직 아무것도 해본적도 없는 매입매출 0이고.. 도대체 사업자로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거죠?? 뭐 개인이 물건 구매하듯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도아니고 처음 사회에 두드리려니 무지한게 부끄럽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이 주택 매매사업자로 하여도 인테리어 비용 중 공제를 받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샤시교체, 보일러 교환 등"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공제대상이지만 도배, 타일교체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입니다 : 이미 개인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사업가 관련된 비용을 세금 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비용도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입니다 :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출과 비용을 정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실 거주 목적일 경우입니다 : 만약 실 거주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신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입 매출 '0'입니다 : 매출이 없더라도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신고 시에는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입니다 : 세무 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과 세무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개인매매사업자를 등록하셨지만,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비용 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가능하며, 실거주용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용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용으로 리모델링 후 다시 판매할 경우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환급 또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용 부동산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비 지출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사적 비용과 사업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인테리어 비용은 세법상 비용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추후 이 부동산을 매매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자 계좌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을 결제한다. 개인 카드나 현금이 아닌, 사업자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로 반영 가능 여부 확인).
현재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비용 처리가 어렵지만, 추후 매매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실거주 목적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개인 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 비용 처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라도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