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운전중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 배상과 산업재해보상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0월에 일어났고 후방추돌 100대 0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와는 합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판정은 12급 받았구요.
당시 회사차 운전중 업체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는길은 서울방향으로 빠지는 방향이라 1,2차로는 원활했지만 빠지는 길은 막혀있어 차는 완전한 정차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받힌 차량이였고 충격으로 인해 앞차와 앞차가 그 앞차까지 박는 4중추돌 사고였습니다. 치료는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약 두달간 받았고요.
개인합의가 끝나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하는데 회사에서는 보험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하더군요.
회사 동의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궁금한 점은 가해자 보험합의금과 산업재해 중복 수여 여부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는 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 시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한다는 점도 있지만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교통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아 1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어 휴업하는 경우 회사가 급여를 주면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점이며 사고 이후 일을 계속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은 따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