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기금화는 DC형 퇴직연금만 해당되나요?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여러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DC형 퇴직연금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DB형이나 IRP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주로 디시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이 직접 운용해 수익률이 낮은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디비형은 회사 책임 구조라 기금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강제보다는 선택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DB형에 대해서만 먼저 논의가 되고 있으며 DB와 IRP는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할 수 없어 기금화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화 논의는 보통 운용 효율을 높이려는 방향에서 나옵니다. DC형은 가입자 운용비중이 커서 기금화 논의에 자주 포합됩니다. DB형과 IRP는 구조와 책임 주체가 달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퇴직연금 종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DC형만 해당되는게 아니며 DB형이나 개인형 IRP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DB형도 사실상 회사가 운용하는게 아니며 개인처럼 증권사나 은행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운용하는것이지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인력이 있는게 아니며 IRP도 운용자체는 DC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 IRP보다는 정확하게는 회사와 근로자가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이며 주로 DC형이 중심이 되어서 이를 각각의 개별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맺기보다는 연금기금처럼 일종의 큰 공단 기금이 계약을 받고 운용하는 형태로 하자는게 내용의 골짜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DB나 DC형은 퇴직연금 내에서 결정이 되는 운용방식입니다
그 상위 단계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 한다는 내용이고 이 때 어떤 운용방식이든 기금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는 기업이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별도의 독립적인 기금(수탁법인)을 설립해 전문가들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DB형과 DC형 모두 도입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DB형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DC형뿐만 아니라 DB형과 IRP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금융회사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기금 법인을 설립해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커요. 다만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나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가입자는 기존 방식과 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주로 회사가 퇴직 급여를 약속하고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이미 근로자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기금화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운용 효율성 개선 논의에 가깝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라서 기금화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퇴직연금 제도 전반의 안정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