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버지가 곁에 없이 어머니만 있는 것을 미혼모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자녀에게 성은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 또는 부(父)가 될 자의 인적 사항이나 성 등을 알고 있을 시 함께 작성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인적 사항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인지 전까지 친부에 대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