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버지가 곁에 없이 어머니만 있는 것을 미혼모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자녀에게 성은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 또는 부(父)가 될 자의 인적 사항이나 성 등을 알고 있을 시 함께 작성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인적 사항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인지 전까지 친부에 대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