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원고로 민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측 지인들의 5명이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항소까지했지만, 저의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으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 증거보다 5명의 사실확인서를 더 높게 봤나 봅니다.
그래서 상고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포기하려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하고 싶습니다. 단, 이전 민사건과 상관없이 이들의 거짓말만 가지고 처벌하려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전 민사에서는 이것들은 확인하지 않고 소설같은 5명의 말 맞춤만 본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짓 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예로, 저는 그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성희롱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기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면서 나의 인성에 흠집을 낸 건 이거든요.
재판관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꼼수였겠죠.
이런 건은 제가 고소한 기록이 없다는 서류만 떼면 되는거잖아요.
나머지 4사람 사실확인서도 다 이런식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이전 민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법원에 거짓말한 것만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전 민사는 끝났으니까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거짓 사실확인서로 인해 법원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2. 법원에 거짓말 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귀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시키려면, 그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결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패소 결과와 연결시켜 재심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허위진술 그 자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구분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형사적 측면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형법상 위증죄가 아니라 위증교사·허위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한 사실확인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확인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무고와 유사한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어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적 측면
허위사실확인서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 되며, 증거로는 상대방 확인서 내용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 고소기록 부존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기간 대비 실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
정리하면, 사실확인서의 허위성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준하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별도의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실 경우 수사기관이 ‘법정 증언이 아니므로 위증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소송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