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 자체는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두 번 갚는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원채권자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에서 실제 변제·대위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바뀌거나 권리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나중에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는 “장래구상권” 채권을 별도로 적어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은 개인회생에서 파산절차의 관련 규정, 특히 같은 법 제430조를 준용하고, 제430조는 주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아직 전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보증이 실행되어 대신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채권자로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미리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