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엇갈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예쁜낙타201
예쁜낙타201

12월말 갑작스러운 퇴사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업무중에 대표로부터 1월말로 퇴사제안을 받고 답답한 마음에 자문 요청드립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수 8명인 회사입니다

타부서와 업무적 마찰이 지속적 발생중이었고 25년 11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대표님 동의하게 전직원 단톡방에 해당부서에 업무적으로 협조바라는 내용을 장문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핵심직원(지속적 업무마찰있던 그직원이며 대표님과 사적으로 형동생하는 친한사이입니다)이 단톡방 제 글에 답글로 퇴사하겠다며 9월에 제출한 본인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올렸습니다(아마 대표님이 대체인원 뽑히지 않아 억지러 붙잡고 가는중에 제가 기름을 부은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직원은 원래 저와 제일 소통하며 업무하던 직원인데 올리는 서류 등을 제 아래 직원(신입사원)에게 전달 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신입직원 말로는 대표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에게도 아무말 듣지못하고 타부서 해당직원은 한달넘게 저를 투명인간취급(인사 일절x, 해당부서 아래직원들도 따라서 인사x)

점차 막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몇번 대표에게 저렇게 쿠명인간 취급이 맞냐 왜 내가 신입사원 통해서 업무를 전달받아야 하냐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건 싫다며 방치 하셨습니다

직장생활 10년째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럽고 신입사원앞에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무실내 근무직원중에 상황중재해줄 중간관리자도 없고 한달을 투명인간 취급 당하다보니 사실 저도 슬슬 지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대표님이 해외 이사님들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 상태로 회사 업무운영이 안될거 같다

해당 문제의직원과 저 둘다

1. 희망퇴직 2.권고사직 둘중에 하나로 갈거같다며 퇴사제안일은 1월말로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연휴내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심란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저는 퇴사의사가 없습니다

궁금한건

1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2 1월말까지 제가 퇴사의사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1월말일에 2월부터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 일년전 해당부서 아래직급직원이 저에게 당신당신 거리며 하극상한 내용이 있었고 시말서나 징계x 대충 사과만 하는 형식으로 대표님이 묻어버린게 있습니다

위 내용과 해당부서 직원들이 저를 한달넘게 투명인간 취급한 내용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이를 알고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사실확인 가능한 대화내용들은 보관중입니다)

하극상 사건이후 일년넘게 참고 지나다보니 이미 자존감도 바닥난 상태에서 해고예고까지 받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

참고로 대표님은 사무실에 한달에 한두번 방문,중간관리자없음, 해당 부서 직원들과 저 제가 가르치는 신입사원만 근무해왔습니다..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표자의 지시로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자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다른점은 권고사직은 보통 근로자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희망퇴직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애지간해서는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되며,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 등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회사에 조사요청 등을 안 했다면 회사 대표 책임으로 몰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 회사에 조사의무가 발생하나 회사에서 인지자체를 못했다면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현재 상황은 아직 해고라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진행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퇴사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1월 말 이후 출근을 막으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 지금은 해고 예고 단계일 뿐이지, 합법적인 해고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객관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유가 있어야 하오며, 대표의 방치로 인해 오히려 조직 내 갈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나.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1월 말 까지 근무 후 2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경우는 그 시점부터 명백한 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신청 사유 모두 충족 됩니다.

    라.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 괴롭힘을 알고도 묵인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바. 과거 하극상 사건도 가능합니다. 단독 사건이 아니라 누적 정황으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있습니다.